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에 의해 근무하는 건설기계운전원의 건강진단 실...

번호
산보 68307-812
일자
2002-01-08

○ 건설현장은 수차의 도급, 물품납품·설치, 건설기계임차(차량포함)등 복합적인 상거래계약에 의거 운영되는 바, 이때 원도급자 또는 하도급자가 건설기계 임대사업자와 임대차계약후 현장에 투입된 임대업자 장비운전원(관리자 등)에 대한 건강진단(채용시 건강진단 등)의 실시의무주체는 건설기계 임대사업주인지 원도급자(하도급자)인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사업주에게 있으며, 건설현장에 투입된 근로자(건설기계 운전원)의 사업주가 건설기계소유자인지 건설기계 임대 사업자인지의 구분은 당해 근로자의 고용종속관계를 기초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 따라서 건설기계차량의 실소유자가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있고, 건설기계의 운전원이 당해 건설기계소유자와 고용종속관계를 맺었다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는 동 기계차량소유자이며, 건강진단 실시의무는 건설기계소유자인 사업주에게 있음.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고용하는 운전자·조수 등의 근로자수가 상시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사업주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 실시의무가 배제됨.

※ 참고:2002.1.1부터 근로자수 1인이상 사업장도 작업환경측정 및 건강진단 실시 대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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