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의 중복검사항목 인정여부...
- 번호
- 산보 68307-83
- 일자
- 2002-01-15
○ 보름전 연(鉛) 특수건강진단을 받은 근로자가 소음부서로 부서전환시 소음 배치전 건강진단 필수항목중 순음기도 청력검사외 연(鉛) 특수건강진단에서 받았던 중복되는 임상검사를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 만약 중복된 검사항목을 하지 않아도 된다면, 이전에 검사했던 항목의 유효기간은
○ 배치전 건강진단은 신규로 채용되거나 다른 업무에 종사하다가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가목 내지 자목의 규정에 해당하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근로자에 대해서 당해 작업에 배치하기 전에 실시하는 것임.
○ 근로자를 소음업무에 배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며, 당해 유해인자에 대해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나서 6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로서 건강진단개인표 또는 그 사본을 제출한 경우에는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또한 다른 유해인자에 대한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을 받고나서 3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해 배치전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특수건강진단·수시건강진단 또는 임시건강진단 검사항목과 동일한 배치전건강진단 검사항목에 대해서는 동일한 기관에서 검사한 경우에 당해 항목에 대한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사료됨. 채용시건강진단의 경우에도 또한 같음. 다만, N, N-디메틸포름아미드·벤젠·사염화탄소·1, 1, 2, 2-테트라크로로에탄·염화비닐·아크릴로니트릴 등 6종의 유해인자에 대한 배치후 첫 번째 특수건강진단시에는 동 검사항목을 생략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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