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재입사자의 채용시건강진단 실시...

번호
산보 68307-83.
일자
2004-01-02

○ 재입사한 근로자에 대해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 지의 여부

○ 당해연도 중에 퇴사 후 재입사 한 경우에는 처음 입사시에 실시한 채용시건강진단의 결과를 보존하고 있거나 또는 당해 근로자로부터 제출 받은 경우에는 재입사에 따른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퇴사와 재입사가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채용시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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