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특수건강진단기관 분사무소의 설치 인정 여부...
- 번호
- 산보 68307-88
- 일자
- 2002-01-28
○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본원)의 근로자에게 편리하고 신속 정확한 검진써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사무소를 설치운영하며 본원의 지정인력이 분사무소에 출장하여 2차정밀검사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청력검사실, 청력검사기, 채혈실, X-Ray) 등을 갖추고 이를 이용하여 2차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수건강진단기관이 지정받은 관할 지방노동관서내의 지역에서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을 두고 특수건강진단 업무를 수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분사무소 또는 출장소 등도 각각 법정 인력·시설·장비 등을 갖추고 특수건강진단기관으로 지정을 받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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