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계절에 따른 온열의 노출기준...

번호
산보 6834-599
일자
2002-01-15

○ 외부 온도가 34℃ 가까이 되고 있을 때 실온(작업장내)은 노출기준 26.7℃이하가 적정한 것인지 또한 계절적인 요인에 대한 변동을 고려해야 하는지

○ 귀하가 질의하신 노출기준 26.7℃는 "계속작업이 가능한 중등작업"으로 이와 같은 고온의 노출기준은 실제 근로자가 작업을 수행하는 공간(작업장소)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으로 이 때, 대기온도를 고려할 이유가 없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