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업의학 전공의가 보건관리대행기관 지정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번호
산보 68340-152
일자
2002-01-28

○ 산업의학 레지던트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인정받을 수 없다면 대행업무 수행은 가능한지

○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가목(1)의 규정에 의하여 ① 산업의학전문의, ② 예방의학전문의, ③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서 또는 사업장의 전임보건관리자로서 4년 이상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의사만 될 수 있으므로 산업의학 레지던트는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는 될 수 없음.

○ 그러나 산업의학 레지던트는『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보건복지부 고시)에 규정되어 있는 산업의학과 수련과정의 일환으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인 산업의학 전문의의 실질적인 지도·책임하에서 보건관리대행업무(대행사업장 보건관리계획수립 및 평가, 지도방문을 통한 보건교육, 건강관리, 작업환경관리 등)를 수행할 수 있음. 이 경우 산업의학 레지던트가 실무수련과정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대행업무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지정의사인 지도전문의에게 있음.

- 단,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부칙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규칙 개정(1999.8.28)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의학 레지던트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의사로 되어 있는 경우는 당해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재직·파견기간 중에 한하여 별표6의 제1호가목(1)의 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자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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