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보건관리대행기관 인력기준 중 '산업의학 관련기관'과 '산업의학 ...

번호
산보 68340-452..
일자
2002-01-28

○ 산업의학 관련 기관의 산업의학 분야라 함은 일반건강진단기관(의보 지정의원)에서 4년이상 일반검진 업무에 종사한 자도 가능한지? 또한 일반건강진단기관에서 일반건강진단 업무를 2년이상 근무한 경력이면 가능한지? 그리고 이러한 산업의학 관련기관과 산업의학분야의 구체적인 내용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가목(1)의(다)에 규정된 산업의학관련기관이라 함은 의과대학의 산업의학교실, 예방의학교실, 병원 산업의학과, 한국산업안전공단의 산업안전보건연구원, 특수건강진단기관, 보건관리대행기관, 산업의학관련 대학원을 말하며 산업의학분야는 상기 기관에서의 의사업무 영역을 말함.

○ 따라서 귀 질의 내용과 같이 일반검진기관에서 일반검진업무에 4년 이상 종사한 자의 경우는 일반검진기관이 산업의학관련기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가목(1)의(다)에 규정된 산업의학관련기관의 산업의학분야에 종사한 경력으로 인정될 수 없으므로 보건관리대행기관의 지정인력기준에 해당하는 의사로 볼 수 없음.

- 다만, 임상의학전문의 자격자의 경우 시행규칙 별표6의 제1호가목(1)의(다)의 단서에 의해 산업의학분야에서 2년간 실무나 연구업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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