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시행령 제32조의7제3항 작업이 근로시간제한작업에 포함되는지...
- 번호
- 산보 68340-524
- 일자
- 2002-01-15
1.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규정중 근로시간을 1일 6시간으로 제한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범위에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항 [현행 제32조의7제3항] 각호의 작업이 해당되는지
2. 동법 시행령 제33조제3항제9호 [현행 제32조의7제3항제9호]에서 "연, 수은 등 중금속 기타 노동부령이 정하는 특정 화학물질의 분진, 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에 하천내에서 작업할 경우 폐수등에 중금속이 어느정도 함유되었을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1일 6시간, 1주 34시간으로 제한되는 작업은 동법 시행령 제33조제1항[현행 제32조의7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잠함·잠수작업 등 고기압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하므로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 [현행 제32조의7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작업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2.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제3항제9호 [현행 제32조의7제3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분진, 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이라 함은 중금속, 유기용제, 특정화학물질 등 유해물질의 분진이나 증기 또는 가스의 발산정도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할 정도로 심한 상태의 작업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출기준을 참고로 할 수 있을 것이며, 귀하가 질의한 작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3조제3항제9호 [현행 제32조의7제3항제9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위 회시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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