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파견근로자 등에 대한 보건관리자 선임의무...
- 번호
- 산보 68340-692
- 일자
- 2004-05-04
○ 종합병원에 140여명의 근로자를 파견 및 위탁하는 인력파견사업장이 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지
○ 파견중인 근로자에 대하여는「파견근로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사업주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사업주이기 때문에
-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의 근로자수에 포함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3(안전관리자), 별표 5(보건관리자)에 의거하여 사용사업주가 이에 해당하는 규모 및 근로자수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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