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정도관리 참여자의 업무중복 적합 여부...

번호
산보 68341-140
일자
2002-01-28

○ 특수건강진단기관 및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에서 지정측정기관 분석담당자가 특수건강진단 정도관리 참여 및 특수건강진단 분석업무를 모두 수행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143조의2(행정처분기준)를 적용하여 업무정지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는 특수건강진단기관의 생물학적노출지표 검사 분석업무에 지정된 자가 받아야 함. 다만, 현행 규정에 분석정도관리 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정측정기관 분석담당자가 대신 참여하여 인정받은 특수건강진단 분석정도관리 결과를 철회할 수는 없으며, 특수건강진단 생물학적노출지표검사 분석업무는 시행규칙 별표14 제2호가목의 인력중 (5)호에 지정된 자가 전담하여야 함. 다만, 이러한 사항이 규칙 및 하위규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이를 위반시에는 우선 시정지시 등 개선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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