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옥내·외에 작업이 있는 자동차 정비공장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

번호
산보 68341-465
일자
2002-01-11

1. 근로자가 작업환경측정 대상 물질을 옥외작업장에서 직접 제조·사용·취급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 작업장인지

2.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브레이크라이닝 교환작업 및 석면이 함유된 제품을 사용하여 다른 제품을 만드는 작업은 유해물질의 제조·사용허가 작업으로 볼 수 없다"는 질의회시를 받은 바 있는데 그렇다면 자동차정비공장에서 단순히 브레이크라이닝 교환작업을 하는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3. 자동차정비공장에서 근로자가 옥외작업장에서 아크(전기)용접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환경측정 대상인지

4. ㄴ자의 두벽면과 천정으로 되어있고, 천정은 스레트갓슈로 되어있으며, 천정높이가 5미터 이상이고, 벽면이 없는 부분의 처마높이가 4.5미터로서 자연통풍을 저해하지 않고 밀폐된 장소인 경우 옥내작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

5. 그렇다면 위 각각의 작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 질의 1, 3에 대하여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한 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은 그 대상을 옥내작업장으로 한정하고 있으며 옥외작업장은 측정대상에 포함하고 있지 않음.

○ 질의 2에 대하여

- 단순히 브레이크라이닝의 교환만하는 작업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86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특정화학물질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석면 등 특정화학물질에 대한 측정대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되나, 동 작업공정에서 소음 등 다른 유해한 작업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대상이 될 수 있음.

○ 질의 4에 대하여

- 옥내작업장은 "천정과 2면 이상의 벽면을 갖추고 자연통풍을 저해할 정도의 밀폐된 장소"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두벽과 천정이 갖추어져 있는 구조물은 자연통풍을 저해하는 장소로 보는 것임. 다만, 자연통풍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특수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질의 5에 대하여

- 특수건강진단대상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8조제3호에서 정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비록 동 작업장이 작업환경측정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특수건강진단대상 업무로 보아야 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