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작업시간이 8시간 초과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

번호
산보 68341-74
일자
2002-01-14

○ 현행 작업시간이 8시간 이상(즉 10-12hr)일 때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방법과 관련 법적근거는 무엇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과 관련한 작업환경측정 및 평가는 1일 8시간 작업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의 평가기준은 특별히 정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미국산업안전보건청(OSHA)에서 규제기준은 아니나 산업안전보건감독관의 업무처리지침으로 사용되고 있는 아래의 방법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 급성중독유발물질(일산화탄소등):8시간노출기준×8시간/1일작업시간

- 만성중독물질(수은, 납등):8시간노출기준×40시간/1주작업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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