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역학조사의 대상과 실시절차...

번호
산보 68342-537
일자
2002-01-15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제2항에‘……발생규명이 어려운 경우……'라고 되어 있는 바, 이미 의사의 직업병소견에 의하여 발생원인이 이미 밝혀졌고 직업병 발생소지자는 산업재해요양보상을 신청중인 사업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2. 동조제3항의 관계전문기관의 범위 및 현재 위탁한 기관은 어디인지 (관계전문기관외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지)

3. 동조제5항의 역학조사의 방법, 절차,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는 직업병의 발생원인을 찾아내거나 직업병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것으로 이미 직업병의 발생원인이 밝혀졌고 당해 직업병자에 대한 산재요양신청이 진행되고 있다 하더라도 당해 작업 또는 공정에서 동일한 직업병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2.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는 노동부장관이 한국산업안전공단에 위탁하여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외부의 관계전문가를 수시로 위촉하고 있음. 따라서 동 역학조사는 한국산업안전공단 외의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실시할 수 없음.

3.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의2의 규정에 근거한 역학조사의 방법, 대상, 절차 및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할 수 있는 자의 범위 등은 같은법 시행규칙 제107조의2(역학조사)에서 지정하고 있으며,

- 동 역학조사를 요청할 수 있는 자는 사업주, 근로자대표 및 근로자 건강진단을 실시한 자로,

- 한국산업안전공단은 역학조사의 실시를 요청한 자에게 역학조사의 기간·대상·방법 등 실시계획을 역학조사 실시 5일전까지 그리고 역학조사의 실시결과를 실시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보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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