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관련 규제내용...

번호
산보 68343-169
일자
2002-01-15

○ 산업안전보건법상 석면을 제조 및 사용의 용도가 아니고 기기의 일부분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석면에 관한 규정은 동법 제37조에서 누구든지 "청석면", "갈석면"의 제조, 수입, 양도, 제공 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으며,

- 동법 제38조에서는 백석면 또는 기타 석면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사업주는 적정 시설, 설비를 갖추고 관할 지방노동관서장의 허가를 받아 제조 또는 사용토록 하고 있음.

- 또한 석면 또는 석면을 함유한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동법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의 "석면관계 작업(제5장의2)"에서 석면분진의 비산방지조치, 국소배기장치 설치, 보호구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음.

○ 자세한 내용은 노동부 인터넷(www.molab.go.kr)→법령 및 판례→법령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으로 등록되어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