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작업장내 유기용제 사용시 국소배기장치 설치 의무...
- 번호
- 산보 68343-23
- 일자
- 2002-01-15
○ 현재 작업장내에서 유기용제를 항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기적(산발적)으로 불량발생시 처리 등의 목적으로 유기용제를 사용하고 있는데, 사용환경은 아래와 같음.
① 사용 유기용제:
Acetone(2종 유기용제)
Ethanol(산업안전보건법상 유기용제 아님)
② 1일(8시간작업)평균 사용빈도 및 사용기간
Acetone:사용빈도 15회(부정기), 1회작업시간 약 2분
Ethanol:사용빈도 16회(부정기), 1회작업시간 약 1분
③ 1일 사용량
Acetone:8g
Ethanol:47g
④ 98년 하반기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농도
Acetone:불검출(산업안전보건법상 TWA:750ppm)
Ethanol:최고 6.5ppm(산업안전보건법상 TWA:1000ppm)
⑤ 현재 환기상태
작업특성상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없어, 전체환기를 실시하고 있음.
현재환기량:0.10㎥/min(산업안전보건법상 환기요구량 0.04㎥/min)
○ 사용환경이 위와 같을 때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4조(유기용제 업무를 단시간 행하는 경우의 설비특례) 제1항의 내용, 즉 "사업주는 옥내작업장(유기용제취급·제조특별장소외의 장소에 한한다)에서 유기용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또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제119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및 동규칙 제125조(국소배기장치의 설비가 곤란한 경우의 설비특례) 조항, 즉 "사업주는 옥내작업자의 벽·바닥 또는 천정에 대하여 유기용제업무를 행함에 있어서 유기용제의 증기발산면적이 넓어 제119조 또는 제1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로서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유기용제의 증기발산원을 밀폐하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지, 즉 별도의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아도 되는지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24조(유기용제 업무를 단시간 행하는 경우의 설비특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옥내작업장(유기용제취급·제조 특별장소에 한함)에서 유기용제 업무에 소요되는 시간이 짧고 전체환기장치를 설치한 때에는 동 규칙 제119조에 의한 증기발산원을 밀폐할 수 있는 설비 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음.
○ 따라서 귀하의 질의서 내용에서와 같이 사업장에 취급하는 아세톤 및 에탄올은 1일 취급 소요시간이 30분 이내로 단시간이며 전체환기장치의 1분당 환기량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132조에서 정한 전체환기장치성능에 적합하고 정상적으로 환기장치를 가동하는 경우에는 국소배기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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