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위험성의 분류문구의 변경 및 영문경고 ...
- 번호
- 산보 68343-362
- 일자
- 2002-01-15
1. 제품 경고표지를 위하여 폐사의 제품의 유해성 분류를 실시한 결과 유해성분류는 다르나 경고문구가 유사한 제품들이 많아 제품 경고표지를 단일화 시키고자 이들을 유해성 분류가 높은 것으로 통합하여 경고표지를 표시하여도 가능한지 여부.
예) 인화성, 유해성→고인화성, 유해성
유해성, 자극성→유해성
과민성→유해성
인화성→인화성, 유해성
2. 현재 폐사에서 직수입하여 사용하는 영문경고표지가 부착된 원료의 경우 개별경고표지 부착 대신 보관, 사용장소에 관련 경고표지 및 유해성 정보를 게시,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원료제품의 경고표지를 대체할 수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제2항, 동법 시행규칙 제92조의4, [물질안전보건자료의작성·비치등에관한기준(고시 제97-27호)]에 따라 경고표지에 표기하는 유해·위험성의 분류문구(16가지)는 당해 제품의 상태를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것으로 이 문구에 따라 취급 근로자가 취하여야 할 조치가 달라짐.
- 따라서 귀하가 예를 든 "인화성"을 "고인화성"으로, "자극성"을 "유해성"으로, "과민성"을 "유해성" 등으로 문구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되며, 당해 제품의 유해·위험성에 따른 정확한 분류문구를 경고표지 상에 표기하여야 함.
○ 현재 귀사에서 직수입하는 영문 경고표지가 부착된 제품의 경우에는 동 고시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각각의 용기별로 한글 경고표지를 작성·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사용장소에 유해성정보 등의 게시 및 교육으로 경고표지 부착의무를 갈음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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