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작업환경측정기관 지정관련 정도관리 합격기준...
- 번호
- 산보 68343-399
- 일자
- 2002-01-28
1.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정도관리에 합격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도관리 항목은 금속·유기용제 및 기타 분야로 나누어져 있는 바, 어느 분야까지 합격하여야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는지
2. 정도관리 판정기준은 최근회를 포함한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2회 중 1회이상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에만 합격으로 판정한다고 명시하고 있음. 그런데, 측정기관에서는 '98 상반기(1회)에 금속·유기용제 분야에 대한 정도관리 결과 금속·유기용제 분야에서 적합 판정을 받은 바, 이러한 경우에도 정도관리에 합격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2조의4 제1항,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 제60조제1항제1호, 제63조와 관련하여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 받고자 하는 경우 정도관리에 합격하여야 하며, 정도관리 항목은 금속, 유기용제 및 기타분야로 정하고 있고, 합격여부는 최근 회를 포함한 연속 2회의 실시결과를 종합하여 분야별로 2회중 1회이상 적합한 경우에 합격으로 판정함.
2. 정도관리 항목중 기타분야는 실시하고 있지 않으므로 정기 정도관리시 실시되는 항목(금속, 유기용제)에 합격하면 작업환경측정기관으로 지정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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