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고열 및 소음작업장의 근로시간 제한...

번호
산보 68343-784
일자
2002-01-15

1. 온열의 경우 계절적인 영향으로 전공정중 일부 시설이 노출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작업휴식 시간비'로 근로를 하여야 하는지

2. 소음 발생원에 대해서는 설비개선·보호구지급등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였으나 일부시설이 1일 노출시간을 초과하였다고 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해야 하는지

○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 제한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46조, 동법시행령 제33조제3항〔현행 제32조의7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덮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및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에 대하여는 기본적으로 안전 및 보건상의 조치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및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치기준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음.

- 다만, 고열 및 소음 작업장의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개선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2항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한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노동부 고시 제97-65호) 별표 3-1 및 별표 4의 기준을 참고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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