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법 제39조의 유해표시와 법 제41조의 경고표지와의 관계...

번호
산보 68343-795
일자
2002-01-15

○ 당사의 제품의 포장에는 제품에 대한 상표로서 별도의 표기(제품명, 전체중량, 실중량 등)를 자세히 표기하고 있으며,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도 별도 표시하여 부착하고 있는 상황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물질표시기준(노동부 고시 제1991-49호) 별표1에 해당되면 이에 의한 경고표지에 따라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9조에 의한 유해표시와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 대상에 동시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법 제41조에 의한 경고표지를 부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그 이유는 동법 제41조의 규정은 ILO, ISO, EU 등 선진국에서 정한 기준을 받아들였으며,

· 현재 ILO는 OECD와 협력하여 경고표지에 대한 세계적 통일화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초안의 내용을 보면 동법 제41조의 규정과 대부분 일치함. 또한 동 기준이 마련되면 대부분의 회원국은 이를 채택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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