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압축공기로 작업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 및 금속끌...
- 번호
- 산보 68344-191
- 일자
- 2002-01-11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1호중 '압축공기로 작업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작업장'의 범위는 무엇인지
○ 동조 동항 제7호의 그라인더 또는 금속끌을 사용하여 금속부분을 갈아내는 작업장에서 금속끌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리베팅기, 절삭기 또는 주물의 자동조형기 등 압축공기로 작동되는 기계 또는 기구를 취급하는 옥내작업장으로서, 동 공정에서 동일 노출집단의 근로자가 작업을 행하는 장소를 말함.
○ 금속끌이라 함은 금속의 절단 및 금속표면을 갈아내는데 사용하는 공구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평 또는 홈용이 있으며, 동 금속끌의 각도는 경한 강철에 50∼70°연한강철에 30°의 것이 사용됨. 또한 금속의 표면을 더욱 정밀하게 가공하는 스크레이핑(scraping) 도구로서의 금속끌 등을 지칭하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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