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화합물질의 가열 등 2차 생성물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

번호
산보 68344-254
일자
2002-01-11

○ 작업환경측정 대상사업장 중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스틸렌(ABS) 등의 화학물질을 원료로 하여 압출과 사출을 하는 공정에서 화학물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참고로 하면 2차생성물(열분해산물)로 포름알데히드, 시안화물, 암모니아등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러한 경우 이 항목들이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대상인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5호와 관련한 특정화학물질 등을 취급하는 옥내작업장의 작업환경측정 대상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이하 "보건규칙"이라한다) 제186조의 규정에 의하여 특정화학물질 등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작업장}이므로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ABS 등의 물질이 보건규칙 "별표6"(특정화학물질 등의 종류)에 해당하는 물질을 함유한 때에는 해당물질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 다만, 사용하는 재료내에 함유되지 아니한 물질이 가열 등에 의하여 새로운 측정대상물질로 노출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5호 및 보건규칙 제186조에서 정한 특정화학물질 등의 {제조 또는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나

○ 산업안전보건법 제24조 및 보건규칙 제3조 및 제4조 등에 의하여 사업주는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등이 발생하는 옥내작업장에 대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조성 및 근로자건강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보건상의 조치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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