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밀링 및 선반작업, 유압프레스작업의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
- 번호
- 산보 68344-293
- 일자
- 2002-01-11
1. "밀링 및 선반작업"이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 및 제33조 관련 소음·분진 발생작업장에 해당하여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하는지
2. "유압프레스 작업"이 소음작업장에 해당하는지
1. 밀링 및 선반 작업장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7호에 규정하고 있는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 작업장에 해당하지 아니함. 다만, 근로자건강진단실시규정(노동부 고시 제99-29호)[현행 근로자건강진단실시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45호)] 제9조제1항에 의거 기타 강렬한 소음을 내는 작업장으로서 연속음으로 85dB(A)이상의 소음에 노출되는 옥내 작업장은 특수건강진단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또한 동 작업은 동 규칙 제33조에 의한 분진작업이나 특정분진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프레스에 의한 강렬한 소음을 내는 옥내작업장이라 함은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6조제1항제2호에 "로울러·압연기·프레스 등에 의한 금속의 압연·신선·절단·절곡 또는 판곡을 하는 작업장"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압프레스의 구체적인 작업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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