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부적절한 작업자세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규정...
- 번호
- 산보 68344-542
- 일자
- 2002-01-15
○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대한 측정이 규정되어 있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 규정에 의거 사업주는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에 해당하는 유해작업장에 대하여 보건관리자(산업위생관리산업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한 자) 또는 지정측정기관 등에 의뢰하여 측정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귀하가 질의한 경우와 같이 작업관련성 근·골격계질환과 관계가 있는 부적절한 작업자세 등에 대한 측정에 대하여는 규정되어 있지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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