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확산시료 포집기를 이용한 작업환경측정의 인정여부...

번호
산보 68344-571
일자
2002-01-15

○ 미국의 OSHA는 개인 확산시료 포집기(diffusive sampler)를 작업환경측정시에 사용가능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노동부 고시도 확산 포집기를 사용하면 안되는 규정이 없는데 이를 이용한 작업환경측정이 가능한지 또한 그 결과를 노동부가 인정하는지

○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 고시 제99-38호)[현행 노동부 고시 제2001-39호]제2조제1항제2호에 의한 "고체시료 포집방법"은 시료공기를 고체의 입자층을 통해 흡입·흡착하여 당해 고체입자에 측정하고자 하는 물질을 포집하는 방법으로서,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 중 휘발성물질에 대한 시료포집방법은 활성탄관 또는 확산시료포집기 등 "고체시료 포집방법"을 이용한 개인시료포집과 분석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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