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노출기준이 설정된 유해물질의 작업환경측정 대상 여부...

번호
산보 68344-619
일자
2002-01-14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0호의 내용(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하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중 인체에 해로운 작업내용이나 대상 유해화학물질은 정해져 있는지

2. 위 내용(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0호)이 고시 제97-65호의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과 연관성이 있는지 만일 연관성이 없다면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에 수록된 물질중 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에 수록된 유기용제나 특정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작업환경측정 의무여부와 당해 물질을 고시로 정한 이유는 무엇인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0호의 기타 유해화학물질을 취급·제조하는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한 바 없음.

2.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97-65호)은 동법 시행규칙 제93조제1항제10호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으며,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별표4, 별표6에 정한 유기용제 및 특정화학물질이 아닌 경우 사업주는 동법 제42조 규정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의무는 없음. 다만 동 고시에 정한 노출기준은 작업장의 유해요인에 대한 작업환경평가와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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