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온열의 노출기준 적용 및 작업환경측정방법...

번호
산보 68344-765
일자
2002-01-15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장에서 하절기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고온의 노출기준을 초과하였을 때 작업시간 중에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97-65호) 별표4 고온의 노출기준에 의한 작업휴식시간비로 근로를 하여야 하는지

2. 타이어제조업의 경우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각호의 1에 적용이 되는지

3.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장의 고온 측정주기는

4. 작업환경측정결과 계절적인 영향으로 혹서기에는 노출기준을 초과하고 혹서기 외에는 기준에 적합할 때 고온의 평가방법

5. 온열측정을 습구 흑구온도(WBGT)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측정기로 1일 1개소를 지역시료로 약10∼20분 측정하였을 때 적합한 측정 및 평가방법으로 볼 수 있는지

1.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되지 않는 작업장의 경우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97-65호)관련 고온의 노출기준(별표4)에서 작업휴식시간비는 근로자의 보건상 유해하지 아니한 기준을 정한 것이므로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동 기준을 준수토록 권고하고 있음.

2.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각호의 1의 적용여부는 구체적인 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3. 산업보건기준에관한규칙 제8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작업장이 아닌 경우 동 규칙 제31조에 의한 작업환경측정 의무는 없음. 다만, 동 규칙 제17조 규정에 따라 고온 또는 다습한 옥내작업장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장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냉방 또는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 조절조치를 하여야 함.

4. 고온의 노출기준(작업환경 평가기준)은 혹서기에 관계없이 적용됨.

5.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고시 제99-38호)[현행 고시 제2001-39호] 제18조에 의거 고온의 측정시간은 1일 작업시간을 등 간격으로 나누어 6시간 이상 연속분리 측정하여 이를 8시간 작업시의 고온수준으로 평가하고, 제19조제2항에 의거 단위작업장소에서 시료포집수는 2개 이상이며, 제31조 표1에 의한 측정시간은 온도계의 흑구직경에 따라 5분 또는 25분이상 측정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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