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분진의 유리규산 함유량에 따른 노출기준...
- 번호
- 산보 68344-798
- 일자
- 2002-01-15
1. 유리규산 함유량에 따라 분진의 종류가 결정되는데 그 함유량이 모재의 함유량인지 아니면 분석결과에 따른 함유량인지
2. 한 장소에서 분진을 측정·분석한 결과 유리규산 함유량에 따라 2종과 3종 분진이 같이 발생되었을 경우 몇종 분진으로 보아야 되는지
3. 호흡성분진 중 유리규산의 함유량이 최대 9%라고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적용하여야 되는지
4. 유리규산 분석에 의하여 분진의 종류가 정해진다면 측정시마다 모든 장소에서 유리규산을 분석해야 되는지 아니면 한번이나 두번 정도 분석하여 유리규산 함유량을 적용해도 되는지
1. 작업환경측정및정도관리규정(노동부고시 제99-38호)[현행 노동부고시 제2001-39호]에 의한 분진의 측정방법과,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97-65호) 별표2-1 총 분진의 노출기준에 의거 공기 중 발생된 분진을 개인시료채취기로 포집하고 동 분진에 함유된 유리규산의 양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함.
2. 한 장소에서 분진을 측정한 경우라도 작업방법, 작업시간 등의 상황에 따라 유리규산 함유량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학물질및물리적 인자의노출기준(고시 제97-65호) 별표2-1의 총분진의 노출기준에 따라 각각 적용하여야 함.
3. 호흡성분진의 노출기준은 유리규산 함유량에 따라 노출기준을 정한 것이 없으므로 화학물질및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고시 제97-65호) 별표2-1 총 분진의 노출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4. 총 분진중의 유리규산 함유량은 측정시마다 변할 수 있으므로 개인시료 채취기로 포집한 분진은 유리규산 함유량을 분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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