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작업환경측정 실...
- 번호
- 산보 68344-818
- 일자
- 2002-01-28
(1)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작업환경측정기관 자격을 각각 획득한 기관에서 보건대행계약서 내용에 "작업환경측정은 측정팀이 한다"라는 조항이 있으면 측정을 측정팀에게 의뢰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2) 위와 같은 경우 이 사업장은 측정팀의 측정한계 사업장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
하나의 기관이 보건관리대행기관과 지정측정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작업환경측정은 다음과 같이 실시하여야 함
가.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한 사업장이 측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있으며, 보건관리업무를 위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서는 작업환경측정을 할 수 없음
나. 보건관리대행기관 및 지정측정기관이 사실상 동일한 기관이므로 대행계약서상에 "측정의 주체"를 기재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기관이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하여도 무방함.
- 다만, 보건관리대행기관은 대행업무(보건점검)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측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 지정측정기관은 반드시 지정한계(사업장수) 범위 내에서 측정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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