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제빙을 위한 재해발생 방지 염화칼슘이 안전관리비에 해당되는지...

번호
산안(건안) 68307-10013
일자
2001-12-03

○ 폭설로 인해 현장 내 근로자와 작업차량 등이 통행함에 있어 재해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염화칼슘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 여부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5.22) 제2조(정의)에 의하면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바, 귀 질의의 현장에서 폭설로 인한 결빙으로 작업자들의 재해발생이 우려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현장 내 작업통로 등에 염화칼슘 및 모래 등을 사용한다면 동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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