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기술지도 종료시점 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10016
일자
2001-12-03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 6의 3 7호 관련 기술지도 종료 후 3년간 보존에서 기술지도 종료시점은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별표6의 3 제7호(기술지도 관련서류의 보존)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술지도 종료 후의 의미는 당해 공사현장에 대한 기술지도횟수 중 최종 기술지도를 실시한 때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현장의 경우 기술지도횟수가 12회라고 한다면 12회 방문일이 기술지도 종료시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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