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예정가격상의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지...

번호
산안(건안) 68307-10018
일자
2002-01-16

○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의거한 안전관리비 계상금액은 122,265,022원이나 도급내역서에 계약된 안전관리비 금액은 39,400,200원임.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작성시 도급내역서의 안전관리비 39,400,200원을 계상된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을 작성해도 하자가 없는지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제5조(계상시기 등)에 의하면 발주자는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다만,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제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안전관리비를 조정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는 바,

2. 귀 질의의 경우 원가계산서 작성시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도급계약시 도급계약서상의 대상액을 기준으로 조정이 되었다면 수급인은 조정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별표 2의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따라 사용하면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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