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공동도급공사중 어느 한 업체가 현장내 공사를 추가 수주하였을 경...

번호
산안(건안) 68307-10023
일자
2002-01-08

○ 현재 수행중인 관공사의 공동도급이 J사 70%, D사가 30%로서 공동수행하고 있는 바, 현장내에서 최근 추가공사 (100억미만)를 J사 단독으로 수주하였을 경우

1) 기존 공동도급에서 근무하고 있는 안전관리자가 같이 겸하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2) 그렇게 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을 통한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1. 공동도급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선임되어 공사를 수행하다가 공동도급사중 어느 한 회사가 동일 현장내에서 별도의 공사를 수행하여 기존의 공사와 같은 관리조직하에 있다면 추가 수주 공사는 기존에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판단됨. 이 경우 추가 공사에 대한 별도의 기술지도는 받지 않아도 됨

2. 다만, 추가공사가 2000. 12.31 이전에 착공된 공사라면 산업안전보건법 제30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해 공사금액 3억원이상 100억원미만인 건설현장은 안전관리자의 선임여부와 관계없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개정(2000. 9. 28)에 따라 기술지도대상이 공사금액 3억원이상 120억원미만인 건설공사(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공사금액 1억원이상 120억미만인 전기 및 정보통신공사로 변경(시행은 2001년 1월 1일이후 착공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