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건설안전체험교육을 위한 버스임대료, 식비가 안전관리비로 지출이 ...

번호
산안(건안) 68307-10028
일자
2001-12-03

○ 건설안전체험교육장으로 이동을 위해 버스임대시 임대료 및 식사비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한지와 정산은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2000. 5. 22)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에 의하면 한국산업안전공단이 시행하는 건설안전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교육수당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근로자의 안전보건증진을 위한 교육, 세미나, 국내견학, 국내시찰 등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귀 질의의 경우 건설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 지급한 수당은 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건설업 월평균임금(2001년 1,669천원)의 1/25이내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고 지급된 노임의 정산에 대해서는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근로자가 교육을 받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라면 가능함. 또한, 동 교육에 참여하는 근로자를 위한 버스임차비용과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도시락 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