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분리 발주공사에 있어서 전기·통신공사의 안전관리비 계상...

번호
산안(건안) 68307-10042
일자
2002-01-16

○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0-17호) 제1장 제3조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중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1.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의 "총공사비"라 함은 1개의 현장에 건축, 전기, 통신 등 각 공종마다 분리발주하여 각각의 공사비의 합을 적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공종의 공사비를 적용하여 각각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하는지

예) 건축(2억원), 전기(3천만원), 통신(2천만원)을 각각 분리 발주하여 계약자와 착공시기를 달리할 때, 건설업표준안전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제3조(적용범위)의 총공사금액으로 적용해야 할 금액은

1) 총공사금액 2억5천만원으로 건축, 전기, 통신공사 각각에 안전관리비를 계상

2) 건축-2억원, 전기-3천만원, 통신-2천만원 각각 분리적용하여 건축공사만 4천만원 이상이므로 안전관리비를 계상하고 전기, 통신공사는 4천만원이 안되므로 안전관리비 계상 불필요

1)과 2)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공사는 2천만원이상인데 공사비가 2천만원이 넘고 4천만원이하이면 산재보험료만 계상하고 안전관리비는 계상하지 않아도 되는지

3. 한 현장에 건축이나 토목공종과 분리발주하여 계약자가 다르고, 착공시기가 달라도, 건축이나 토목공종과 병행하여 작업이 진행될 때 안전관리비계상기준표에서 일반건설공사(갑)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특수및기타건설공사로 적용하여야 하는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사용 및 정산은 계약에 의해 구분되는 공사별로 이루어지므로 귀 질의의 현장에서 공종에 따라 건축, 전기, 통신공사를 분리하여 발주하였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도 각 공사별로 하여야 함

2. 산재보상법의 개정(2000. 7. 1)으로 산재보험 가입대상 공사가 총공사금액 2천만원이상인 공사로 변경된 바 있음. 그러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은 종전과 같이 총공사금액 4천만원 이상인 공사에 대하여 적용이 되므로 공사금액 2천만원 이상 4천만원 미만 공사에 대하여는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지 않아도 됨

3.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등이 타공사와 분리 발주되어 시간 ·장소적으로 독립하여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수 및 기타 건설공사의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귀 질의에서 밝힌 바와 같이 다른 건축·토목 공사와 병행하여 진행되는 전기·정보통신공사 등에 대해서는 일반건설공사(갑)의 요율을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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