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라셀망을 폭목으로 사용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10044
일자
2002-01-21

○ 현장의 건물 외측에 설치하는 낙하물 방지망은 검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는데 건물 외측이 아닌 건물 바닥 끝단 또는 개구부에 안전난간대 설치 후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폭목용으로 라셀망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참고로 폭목에 대한 강도 규정은 어떻게 되는지

○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안전난간대 설치 후 낙하물 방지를 위한 목적으로 폭목 대용으로 라셀망을 사용하였다면 동 설치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또한, 폭목의 강도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한 바가 없음

※ 참고로, 추락재해방지 표준작업지침(노동부고시 제2001-11호)에 폭목으로 사용하는 목재는 폭을 10㎝이상으로 하고 두께는 1.6㎝이상으로 하도록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