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하자보수공사시 재해율 산정방법은?...
- 번호
- 산안(건안) 68307-10062
- 일자
- 2001-12-03
○ A회사가 시공하여 준공된 현장을 협력업체(B)가하자보수공사를 수행할 경우 하자보수공사중 재해발생시 재해율은 어느 업체로 귀속되는지?
1. 하자보수 공사 수행중 발생한 재해에 대한 재해율 산정은 공사계약 내용 및 작업형태 등에 따라 적용이 됩니다. 즉, 본 공사의 시공자가 당해 공사의 계약내용에 포함된 하자보수의 책임 이행을 위한 목적으로 하자보수기간 내에 자신의 책임하에 다른 업체(이 경우는 하도급에 해당)로 하여금 하자보수작업을 수행토록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사의 원도급자(귀 질의의 A사)의 재해자로 산정하고, 그 외에 본 공사의 계약이행과 상관없이 원도급자의 관리범위밖에서 별도의 업체(귀 질의의 B사)에 의해 하자보수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당해 하자보수 시공자의 재해자로 산정하게 됩니다.
2. 따라서, 귀 질의의 하자보수 공사중 발생한 사망재해자는 재해율 조사시 위와 관련한 사실관계 등을 조사하여 그에 따라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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