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관리자(안전보건관리책임자 10년)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

번호
산안(건안) 68307-10065
일자
2002-01-04

○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10년이상 재직하였을 경우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재직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제12호 규정에 의하면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건설업의 건설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10년 이상 재직한 자는 안전관리자가 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2. 위 규정에 의하여 건설산업기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반건설업(토목공사업, 건축공사업, 토목공사업, 산업설비공사업)으로 등록을 한 업체 소속의 건설현장에서 10년이상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 근무하였다면 소속사의 원·하도급여부와 관계없이 안전관리자로 선임이 가능하고, 안전관리자 선임보고를 하는 경우 증명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로서 근무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재직증명서로도 제출이 가능하며 공사금액과 관계없이 선임이 될 수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