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수중공사에서 안전관리자 전용 공기호흡기 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

번호
산안(건안) 68307-10070
일자
2001-12-03

○ 항만공사현장에서 수중공사시 안전관리자 전용 공기호흡기 장비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 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업무수행을 위한 업무용기기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항만공사현장에서 수중작업을 하는 작업자들의 안전관리를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되는 당해 현장의 안전관리자용 공기호흡장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구입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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