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관리자의 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

번호
산안(건안) 68307-10087
일자
2001-12-03

○ 안전관리자의 기술수준을 높이고자 국가자격시험(건설안전기사) 취득에 필요한 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2.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의 규정에 의해 자격·면허취득 또는 기능습득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작업과 관련하여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한함.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소속직원에 대하여 건설안전기사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교육을 받는 경우는 위 규정에 의한 교육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어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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