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음주측정기 및 타워크레인의 풍속계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10090
일자
2002-01-21

○ 음주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음주측정기 구입 및 바람에 의한 타워크레인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풍속계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 함은 건설공사에 있어서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규정된 사항의 이행에 필요한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2. 귀 질의의 음주측정기가 음주한 근로자들이 작업현장에서 일을 하게 됨으로써 안전사고 등의 발생이 우려되어 사전에 음주측정을 실시하여 과음을 한 경우 작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재해예방효과를 위한 차원에서 사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3. 풍속계의 경우 고소작업에 영향을 미치는 강한 바람을 사전에 예측하여 작업수행여부를 판단하여 강풍으로 인한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풍속계 구입비용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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