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두께 기준에 미달하는 단관비계용 강관으로 성능검정을 받을 수 있...

번호
산안(건안) 68307-10140
일자
2002-01-09

○ 단관비계용강관의 재료는 KS D3566의 SPS51 또는 K3506의 SGH5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그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구조는 강관의 바깥지름의 48.3mm이상이고 두께가 2.2mm이상인 것이라 규정하고 있는 바, 두께가 2.2mm미만인 경우 재료에서 기계적 성질을 만족시키면 2.2mm미만이라도 규정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지 여부

1. {위험기계·기구방호장치성능검정규정(노동부고시 제2000-16호) [현행 노동부고시 제2001-50호, 2001.8.14]} 제364조 및 제365조 규정에 의거 단관비계용강관의 재료는 한국산업규격 D3566(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SPS500 또는 한국산업규격 D3506(용융아연도금강판 및 강대)의 SGH50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거나 또는 그 이상의 기계적 성질이 있는 것이어야 하고 구조는 강관의 바깥지름이 48.3mm이상이고 두께가 2.2mm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단관비계용강관이 성능검정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동 규정에서 정한 재료기준과 강관의 바깥지름·두께 등의 구조기준을 동시에 만족하여야 함

3. 다만, 동 고시 제24조(특수구조의 방호장치 검정)의 규정에 의하면 검정기관의 장은 제3편 내지 제15편에서 정한 각 품목별 검정규격과 동등이상인 성능을 보유한 것으로 인정한 특수구조의 방호장치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거나 필요한 시험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4. 주름관 등 특수형태의 단관비계용강관에 대해서 검정기관의 장이 단관비계의 용도에 비추어 성능이나 기능이 동 규정에서 정하는 수준이상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검정규격에서 정하는 두께 2.2mm미만이라 하더라도 성능검정에 합격시킬 수 있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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