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계열사 파견 안전관리자 인건비 및 안전관리자용 기기 사용여부...
- 번호
- 산안(건안) 68307-10141
- 일자
- 2002-01-21
1. 당 사업을 ○○시스템테크놀리지(유)에서 수주하여 수행함에 있어 유능한 인력을 확보하고자 계열사인 (주)○○에서 일부 인력을 파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그 중 1인이 "안전관리자"역할을 수행토록 하였고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그간 기성을 통해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지급 받았으나 현 정산시에 감리단에서 인건비 증빙자료에 (주)○○발행 급여명세서가 "인력파견법"에 의거 타당성이 없으므로 정산시 삭감해야 함을 주장하는 바 정당한 법적용인지 또는 인정받을 수 있기 위해서는 별도의 첨부할 서류가 무엇인지
○ (주)○○은 ○○시스템테크놀리지(유)의 지분 50%를 소유한 상호계열사로서 인력파견은 업무의 필요에 따라 정식발령을 통해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경우 파견을 받는 회사에서 파견하는 회사로 인건비를 지급하고 파견자 본인의 경우 원소속사에서 급여를 지급 받음
2. 총 공사비가 494억의 공사로서 4개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안전관리자 1명외 안전보조원 3명을 선임, 여객터미널 및 부대건물 51개동을 최소한의 안전관리를 위해 TRS 4대, 무전기 1SET(2EA), 디지털카메라 3대를 4개사 공동구입 및 사용, 기성을 통해 지급 받았으나 정산시에 MPK감리단에서는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에 의거 (별표2)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항목에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 및 카메라가 명시되어 있으므로 TRS 3대 및 무전기 1SET(2EA), 디지털카메라 2대의 비용을 삭감하고 안전관리자용 카메라 및 TRS 각 1대만 인정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데 정당한 것인지
1.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및 동법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일정규모 이상인 건설공사의 경우 사업주는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를 안전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당해 공사현장에서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경우 안전관리자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도 현장에서 선임된 안전관리자가 ○○시스템테크놀리지(유)에 소속된 자로 당해 공사 기간 동안 안전관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여 온 것이 사실이라면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2. 동 기준 별표2의 항목3(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에 의하면 안전관리자 전용 무전기·카메라 등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용 기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공사현장의 특성상 안전보조원의 선임이 불가피하고 이렇게 선임된 안전보조원이 안전관리자의 업무수행을 보조하는 경우라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무전기 및 카메라 등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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