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공사진척도에 따라 안전관리비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벌칙 및 처리...
- 번호
- 산안(건안) 68307-10157
- 일자
- 2002-01-16
○ 현 공정율은 89%이고 안전관리비 사용률은 82%인 바, 공사진척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공정율 90%이상인 경우 안전관리비 사용은 90%이상인 바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조항 및 처리방법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기성공정율에 따라 위 규정에서 정한 비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어, 지적하신 대로 공정율이 90%이상일 경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총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공정율 이상을 사용하여야 함. 또한 동 기준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사용하여야 함
2. 위 규정을 위반할 때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및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
3. 이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위 규정에서 정하는 기준에 맞게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그 당시 진행되는 공정과는 관련이 없다고 할 수 있으며, 동 고시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의 진척에 따라 사용기준을 지키기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감리자를 포함한다)의 인정을 받아 사용해야 되고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적정하게 사용하고도 남은 금액은 동 고시 제8조 규정에 의해 발주자에게 미사용금액을 반환하면 될 것으로 사료됨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