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장소협소로 협력업체 제작장에서 제작시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번호
- 산안(건안) 68307-10160
- 일자
- 2002-01-21
1. 철골 설치공사시 구조물의 제작작업을 공사현장이 아닌 별개의 공장에서 제작하였을시 시간·장소적으로 현장과 분리되어 있다면 각 별개의 사업장으로 보아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고 있음
2. 저희 현장은 공장내 구조물의 신설, 증설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협소하여 각 협력업체의 사업장에서 구조물을 제작하여 현장으로 운반하여 시공하고 있음. 이처럼 시간적으로는 동일하나 장소가 별개의 사업장으로 있다면 그 별도 사업장에서는 현장 안전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는지, 만일 사용할 수 없다면 안전물품을 지급하지 않아 발생되는 재해에 대한 안전관리자(관리감독자)의 책임소재는 어떻게 되는지
○ 귀 질의에서 말씀하신 "철골제작 공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없다"는 내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가 건설업체 적용이 되는 것이어서 건설공사 현장이 아닌 공장은 제조업에 해당하여 제작공정에서는 사용을 할 수 없다는 의미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구조물의 제작 및 설치를 일괄 하도급계약에 의해 수행하면서 하도급 업체가 당해 설치대상 구조물을 현장에서 직접 제작이 곤란하여 제조 공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서 제작을 하는 경우로 건설업에 해당이 된다면 당해 제작과정에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음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