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타 현장에서 안전교육장 비품 이송시 차량운송료의 안전관리비 사용...

번호
산안(건안) 68307-10202
일자
2002-01-21

○ 타 현장에서 사용한 안전교육장 비품을 무상으로 전입받을 경우 차량 운송료를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 항목2.(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안전보건시설의 구입·설치·유지·보수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2. 따라서, 귀 질의에서 안전시설 설치를 위하여 구입한 자재를 하차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비용 및 안전교육장 설치용 비품 운송에 대해서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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