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작업용 우의 및 전선보호덮개 등의 안전관리비 사용여부...
- 번호
- 산안(건안) 68307-10237
- 일자
- 2002-01-21
1. 작업자 우의 중에 상하분리형과 코트형 2가지가 있는데 2가지 모두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2. 용접기 사용시 용접기 홀더 연결구(용접기 2차측과 홀더선사이의 노출로 인하여 감전의 위험이 있어 테이핑 처리를 하고 있는데 홀더 연결구는 노출면을 고무로 감싸고 있는 제품임) 및 어스용집게(일반적으로 집게를 사용하지 않고 홀더선을 용접부위에 묶어서 쓰는데 이 경우 접촉 불량으로 인한 화재 및 감전의 위험성이 있음)가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3. 바닥의 전선보호를 위한 전선보호덮개(전선노출부위에 장비 및 차량이 통행하면서 전선피복을 손상시키기 때문에 감전의 위험이 있음)도 안전관리비로 사용 가능한지
4. 표지판 제작시 안전관련 문구만 써서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 안내라든지 기타 문구가 섞일 경우 안전관련한 문구가 전체의 몇 %정도를 차지해야 안전관리비 처리가 가능한지
1. 우의의 사용에 대하여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 의하면 건설현장에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우의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나 그 종류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는 아니함. 따라서, 당해 작업상황 등에 따라 적정한 것을 선택하여 사용하면 됨
2. 용접기 홀더 연결구 및 어스용 집게에 대하여
○ 용접기 홀더 연결구 및 어스용 집게가 용접작업시 접촉 불량에 의한 감전 재해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라면 동 구입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3. 바닥전선보호덮개에 대하여
○ 바닥전선보호덮개가 현장내 노출전선에 의해 근로자의 감전재해 등을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함
4. 안전표지판에 대하여
○ 안전표지판에 대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여부는 당해 표지판의 주목적이 건설현장에서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느냐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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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자료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 상담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