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낙하물 방지망이 성능검정 대상인지 여부...

번호
산안(건안) 68307-10262.
일자
2002-01-09

○ 공사장 하단부에 설치하여 추락용도가 아닌 낙하물 방지용도로 설치, 사용하는 낙하물 방지망을 생산하는 업체인 바, 이 경우에도 성능검정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

○ 산업안전기준에관한규칙 제456조에서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낙하 또는 비래할 위험이 있는 때에는 낙하물방지망 또는 방호선반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제3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서는 낙하물방지망, 방호선반 등 추락 및 붕괴 등의 위험방호에 필요한 가설기자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이 아니면 이를 양도·대여·설치 또는 사용하거나 양도·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정하고 있음

○ 따라서 귀사의 제품이 건설공사장에서 낙하물 방지를 위하여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 등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 위 규정에 의거 성능검정에 합격한 후 양도, 설치 등 위에서 정한 행위를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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