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계상시 설계내역에 들어가 있는 비용은 제외하고 산출하...

번호
산안(건안) 68307-10265
일자
2002-01-16

1. 설계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교통안전관리비용 등이 내역에 반영되었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이 금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율"을 계산해야 되는지

2. 설계내역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시설(낙하물방지망, 법면 보호망, 가설방음시설, 환기시설 등)이 별도로 반영되어 있을 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시 이 금액을 대상액에서 제외하고 "율"을 계산하는지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제2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을 위한 "안전관리비 대상액"이라 함은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재경부 회계예규) 별표 2의 공사원가계산서에서 정하는 재료비와 직접노무비를 합한 금액(발주자가 재료를 제공할 경우에는 당해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말함. 다만,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서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대상액으로 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2.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교통안전관리비용, 낙하물방지망, 법면보호망 등의 설치비용이 별도로 공사비에 반영되었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위의 기준에 따른 대상액에 정해진 요율을 곱하여 안전관리비를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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