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
분진막, 보호구 잔여량, 감리원 건강진단 비용 사용여부 등...
- 번호
- 산안(건안) 68307-10324
- 일자
- 2002-01-16
1. 본 현장은 항만공사의 호안축조공사로서 현장내 사석야적장에서 사석을 선별작업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근로자 및 작업장 주변 주택을 위해 사석선별시 생기는 비산먼지를 저감하기 위해 분진막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안전관리비로 사용가능한지 여부
2. 현재 공사공정대비 83%로서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상 70%를 사용하여야 하나, 안전관리비 사용은 54%일때 조치 여부(기성공정율은 아님)
3. 안전기원제를 년 2회로 규정하고 있는데 꼭 2회를 지켜야 하는지 여부
4. 안전장구류(안전모, 안전화, 각반, 구명조끼)가 반입량과 지급대장상의 지급수량이 일치 안될 경우 그 잔여량에 대해 안전관리비를 감할 수 있을지 여부(시공사가 적합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를 말함)
5. 안전장구류가 구입수량보다 지급수량이 적은데 계속 안전장구류를 반입할 경우 조치 여부
6. 안전관리비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감리원도 가능한지 여부
7. 안전장구류(안전모·안전화) 지급기준 여부 : 년 몇회로 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에 대하여
○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내역 및 기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진설비는 건설현장 근로자 보호를 위하여 설치하는 경우에 한하는 것으로 공사장 주변의 비산먼지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분진막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안전기원제 행사를 년 2회 이하로 규정한 것은 2회를 꼭 실시해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1년에 최대 2회의 안전기원제를 실시할 수 있다는 의미임. 또한, 위 기준으로 규정하는 근로자 건강검진 비용은 당해 현장 소속 근로자에 대해 실시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감리원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
2. 공정율에 따른 사용기준에 대하여
○ 동 기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별표 3 {공사진척에 따른 안전관리비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귀 질의의 공사의 공정율이 83%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70%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음
3.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감액 등에 대하여
○ 동 기준 제8조에는 발주자는 수급인이 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반환 등의 요구가 가능하다고 규정되어 있음. 보호구 등의 구입비용에 대한 목적외 사용여부는 당해 물품을 구입한 것이 사실인지의 여부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사항으로 당해 현장에서 필요한 수량을 구입한 것이 사실이고 그 중 일부가 아직 미지급되어 보관중이라면 미지급된 사실 자체만으로는 안전관리비를 감액할 수 없다고 사료됨. 또한, 개인보호구의 내구년한 등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별도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안전모 등 해당 보호구의 마모 및 훼손 상태 등에 따라 적절하게 교체하여 사용하면 될 것임
출처: 원본 자료실에서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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