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법인 도안

행정해석

안전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

번호
산안(건안) 68307-10351
일자
2002-01-16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보존기한 및 보존의무주체

1.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는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예방에 사용하고 그 사용내역서를 작성하고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음

2. 따라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는 공사현장의 경우 공사종료후 1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보존의무는 사업주인 시공회사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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